[감정사 2018년 39번]

상법상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해상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2. ②선박의 국적
  3. ③선박의 명칭
  4. ④선장의 성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상 적하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선박의 명칭·국적·종류, 적하항과 양륙항, 약정된 출하지와 도착지 등이 포함되며, 선장의 성명은 선박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일 뿐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하지와 도착지는 당사자 간에 운송 구간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 적하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의 국적은 적하의 운송 위험 및 선박의 법적 지위 파악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 ③ 적하를 적재할 선박을 특정하기 위한 선박의 명칭은 법률상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④ 선장의 성명은 선박보험증권에는 기재해야 하지만,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보험증권에는 보통보험증권의 일반 기재사항 외에 보험의 목적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선박보험증권에는 선박의 명칭·국적·종류, 선장의 성명, 발항항과 도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적하를 보험에 붙인 적하보험증권에는 선박의 명칭·국적·종류, 선적항과 양륙항,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경우 그 지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선장의 성명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