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 ㄱ )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 ㄴ )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①ㄱ: 선적 ㄴ: 선적
- ②ㄱ: 선적 ㄴ: 양륙
- ③ㄱ: 양륙 ㄴ: 선적
- ④ㄱ: 양륙 ㄴ: 양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 제707조에 따르면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발지 가액주의에 따라 선적 당시의 화물 가액과 함께 선적에 소요된 비용 및 보험료를 합산하므로 두 빈칸 모두 선적이 들어가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 ② 화물을 싣는 데 들어간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지 목적지에서의 양륙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 ③ 보험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과 장소는 양륙지가 아니라 선적한 때와 곳이 기준이 되므로 첫 번째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기준 시점·장소와 가산 비용 모두 양륙이 아닌 선적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항목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707조는 협정보험가액이 없는 미평가 적하보험의 법정보험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적하보험에 관하여 선적 시점과 장소의 원가에 선적비용 및 보험료를 합산하는 출발지 가액주의를 취합니다.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양륙비용이나 도착 후 기대되는 전매 이익 등은 기본 적하보험가액 산정식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나 희망이익보험으로 다룹니다.
상법은 적하보험에 관하여 선적 시점과 장소의 원가에 선적비용 및 보험료를 합산하는 출발지 가액주의를 취합니다.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양륙비용이나 도착 후 기대되는 전매 이익 등은 기본 적하보험가액 산정식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나 희망이익보험으로 다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