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 석준이 미국의 (주) Sun에게 A 물품을 수출하고자 인코텀즈(IncotermsⓇ 2010) 무역조건 중 CIF 조건의 적하보험을 체결하였다. 물품의 인도시점과 보험계약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한 때 - (주) Sun
- ②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 (주) Sun
- ③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한 때 - (주) 석준
- ④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 (주) 석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Incoterms 2010 CIF 조건에서 물품의 인도 및 위험 이전 시점은 '본선에 적재된 때'이며, 해상적하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인 (주) 석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 제시된 인도시점은 과거 Incoterms 2000의 기준이며, CIF 조건에서 보험계약자는 매수인인 (주) Sun이 아니라 매도인이므로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② 본선 적재 시점은 규정에 부합하는 인도시점이지만, CIF 조건에서 적하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를 매수인인 (주) Sun으로 지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를 매도인인 (주) 석준으로 지정한 점은 옳으나, 인도시점을 선박의 난간 통과 시점으로 본 것은 Incoterms 2010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Incoterms 2010상 물품의 인도시점은 본선 적재 시점이며, 매도인인 수출자 (주) 석준이 물품 운송 중 위험에 대비하여 매수인을 위해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하므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10의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다하며, 위험 역시 적재 완료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동시에 매도인은 양하지까지의 운임뿐만 아니라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과거 Incoterms 2000에서는 인도 기준이 '선박의 난간(Ship's rail) 통과'였으나 2010 개정부터 '본선 적재(On board)'로 변경되었고 2020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도인은 양하지까지의 운임뿐만 아니라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과거 Incoterms 2000에서는 인도 기준이 '선박의 난간(Ship's rail) 통과'였으나 2010 개정부터 '본선 적재(On board)'로 변경되었고 2020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