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42번]

선박 건조 중 해상위험이나 육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체보험
  2. ②선박건조보험
  3. ③선박수리보험
  4. ④선박불가동손실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을 새로 만드는 과정(기공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까지)에서 발생하는 해상 및 육상의 복합적인 제반 위험에 따른 손해를 종합 담보하는 보험은 선박건조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체보험은 이미 완공되어 운항 중인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 등에 발생하는 해상위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건조 과정의 위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② 선박건조보험은 기공 시점부터 건조 완료 후 선주에게 인도될 때까지 육상 건조 작업, 진수, 의장 및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및 육상 위험의 제반 손해를 보상하는 정답 선지입니다.
  • ③ 선박수리보험 또는 수리업자배상책임보험은 이미 운항 중인 선박의 수리 작업 중 수리업자의 과실 등으로 선박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이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④ 선박불가동손실보험은 선박 사고로 인해 선박의 정상 운항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업 손실(용선료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래의 건조 위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보험은 선박의 생애주기 및 담보 목적에 따라 건조보험, 통상 항해 중인 선체보험, 수리업자배상책임/수리보험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선박건조보험(Builders' Risks Insurance)은 기공부터 진수, 의장, 시운전을 거쳐 선주에게 최종 인도될 때까지 건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합니다.
이는 공사 중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진수 실패, 시운전 중 사고 등 해상 및 육상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 해상보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