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43번]

상법(해상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단정(短艇)
  2. ②어업지도선
  3. ③영리행위에 사용되는 인명구조용 선박
  4. ④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상 해상편은 영리 목적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며, 단정, 노·상앗대 운전 선박 및 공무용 관공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리행위에 쓰이는 선박이 적용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정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해상편 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소형 선박에 해당합니다.
  • ② 어업지도선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관공선이므로, 비영리선 준용 규정을 배제하는 상법 제741조 단서에 따라 해상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목적이 인명구조라 하더라도 영리행위에 사용되고 항해에 투입되는 이상, 상법 제740조의 영리목적 항해선박 정의에 부합하여 해상편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 ④ 주로 노나 상앗대로 추진·운전하는 선박은 상법 제742조의 소형선박 배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해상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 선박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기본으로 규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선이라도 원칙적으로 해상편 규정이 준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운용하는 관공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형 선박 중 단정이나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만 운전하는 선박은 해상기업 활동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 상법 해상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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