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해양환경공단 이사장
- ②해양수산부장관
- ③한국선급 회장
- ④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전, 방제 작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일 뿐, 법령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권한권자가 아닙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정당한 주무관청입니다.
- ③ 한국선급 회장은 선박의 검사 및 감항성 인증 업무 등을 대행하는 사단법인의 대표로,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 ④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선박 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 등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박소유자가 해당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보장계약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선박은 이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운항 또는 입출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가 해당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보장계약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선박은 이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운항 또는 입출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