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54번]

국제기금협약(1992 FC)상 유류오염손해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2. ②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
  3. ③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8년 이내
  4. ④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 제6조에 따르면 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 발생일 기준 3년 및 사고 발생일 기준 6년의 제척기간은 국제기금협약 제6조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4년 및 7년은 협약상 정해진 권리행사 기간(3년, 6년)과 맞지 않는 잘못된 기간입니다.
  • ③ 5년 및 8년은 국제기금협약의 소멸시효 기준보다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임의의 수치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6년 및 10년 규정은 일반 민사채권 시효나 다른 법률상 기간을 혼동시키기 위한 오답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기금협약(1992 FC) 및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류오염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적인 권리행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제기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공식 통지를 마쳐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원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보상청구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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