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보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책임협약(1992 CLC)상으로 책임이 있는 선박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②책임협약(1992 CLC)상으로는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③유류오염손해가 비상업적 용도의 정부소유의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경우
- ④유류오염손해가 책임협약(1992 CLC)상의 선박소유자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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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정부 소유 선박은 유류오염손해배상협약(CLC) 및 기금협약(FC)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소유자의 재정적 이행 능력 부족은 기금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금 보상 사유로, 선박소유자나 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기금이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 ② 선박소유자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고의 행위 등으로 인해 책임협약상 면책을 인정받아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금이 보상책임을 집니다.
- ③ 군함이나 비상업적 용도로 운용되는 정부 소유 선박에 의한 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기금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 실제 오염손해액이 선박소유자의 법정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선박소유자 측 배상만으로 부족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기금이 2차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협약은 선박소유자 책임협약(CLC)에 따른 1차 배상만으로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2차 보상체계입니다.
기금은 선박소유자의 면책, 지급불능, 책임한도액 초과 등으로 인해 온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군함이나 국가가 비상업적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는 협약 적용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기금의 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금은 선박소유자의 면책, 지급불능, 책임한도액 초과 등으로 인해 온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군함이나 국가가 비상업적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는 협약 적용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기금의 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