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56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총톤수 1,000톤인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67,000
  2. ②175,000
  3. ③250,500
  4. ④333,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500톤 이하 167,000 SDR에 500톤 초과 톤수당 167 SDR을 가산하므로, 1,000톤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167,000+(1,000−500)×167=250,500 SDR167,000 + (1,000 - 500) \times 167 = 250,500\text{ SDR}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67,000 SDR은 총톤수 500톤 이하 선박에 적용되는 기본 책임한도액만을 의미하며, 500톤 초과분에 대한 가산액이 누락되어 옳지 않다.
  • ② 175,000 SDR은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규정된 한도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치다.
  • ③ 250,500 SDR은 500톤 이하 기본액인 167,000 SDR에 초과분 500톤에 대한 가산액 500×167=83,500 SDR500 \times 167 = 83,500\text{ SDR}을 합산한 167,000+83,500=250,500 SDR167,000 + 83,500 = 250,500\text{ SDR}로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다.
  • ④ 333,000 SDR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중 여객 외의 사람에 대한 인적 손해(사상) 채권의 500톤 이하 기준액에 해당하므로 물적 채권 계산으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은 상법 제770조의 책임제한 규정을 따른다.
물적 손해(그 밖의 채권)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총톤수 500톤 이하인 경우 167,000 SDR을 기본으로 산정한다.
총톤수가 500톤을 초과하여 30,000톤 이하인 경우에는 500톤을 초과하는 톤수마다 167 SDR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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