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57번]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1990 OPRC)상 국가긴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2. ②유출사고위험에 대비하는 방제장비 사전배치에 관한 최저기준
  3. ③유류오염 대응조직의 훈련 및 관계요원 양성프로그램
  4. ④유류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OPRC 협약 제6조에 따른 국가방제체제에는 방제장비의 사전배치 최저기준, 대응조직 훈련 및 요원 양성, 세부대응계획 등이 포함되나, 일반적인 해양환경개선 대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환경 개선 대책은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관리 정책의 범주에 속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및 수습을 목표로 하는 비상대비 계획의 필수 포함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유출사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방제자재와 장비를 적재적소에 사전 배치하고 최저 보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긴급대응 체계의 핵심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실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제조직에 대한 정기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④ 비상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지휘 체계, 통신망 운용 및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상시 운용 태세 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1990년 채택된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협약) 제6조는 체약국이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계획을 포함한 국가방제체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약국은 각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방제장비의 사전 배치, 대응조직의 훈련 및 인력 양성, 통신 및 세부 대응 계획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OPRC 협약은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예방과 비상 대응 및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해양환경 보전이나 환경개선 대책은 비상대비 계획의 직접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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