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58번]

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다.
  2. ②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하주측인 정유업자가 부담한다.
  3. ③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최대 책임한도액은 사고당 8천977만 계산단위(SDR)이다.
  4. ④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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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1992 CLC 체제에서 배상 재원의 부담 주체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및 책임보험자)이며, 하주 측인 정유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1992 펀드협약(Fund Convention)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92 CLC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1차 배상 체계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정유업자 등 유류수령인이 기금을 출연하여 배상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는 2차적 보상 체계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1992 FC)의 내용이며, 1992 CLC상의 손해배상 책임 및 재원 부담 주체는 선박소유자(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등 보험자)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2000년 개정 결의(2003년 발효)에 따라 14만 톤을 초과하는 대형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책임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8,977만 SDR로 증액되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1992 CLC는 선박소유자에게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부과하므로, 피해자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산적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오염 사고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1차적인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강제보험을 의무화합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책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1992 Fund Convention)에 따라 정유사 등 유류수령인이 출연한 기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보험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하주 측인 유류수령인(정유업자)이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펀드협약(Fund Convention) 체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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