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식료를 제조하는 사업
- ②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사업
- ③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④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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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로 하여 식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산업법상 '어업'이 아니라 '수산물가공업'으로 분류되므로 어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식료 제조 활동은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가공·조리하여 제품화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상 어업이 아닌 수산물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어업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수산동식물의 포획은 바다나 내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생물을 잡는 행위로서 수산업법상 어업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 ③ 수산생물을 인위적인 시설이나 수역에서 길러 번식시키는 양식 사업은 출제 당시 구 수산업법상 어업의 주요 범주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④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생산하는 행위는 어로 활동과 형태는 다르나, 구 수산업법상 어업의 하나로 명문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수산업은 크게 어업, 어선원부양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어업은 자연 상태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활동과 함께, 전통적으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천일염을 제조하는 사업까지 법률상 어업의 범주로 포섭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반면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2차 가공하여 식품을 제조·처리하는 산업 활동은 별도의 수산물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어업은 자연 상태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활동과 함께, 전통적으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천일염을 제조하는 사업까지 법률상 어업의 범주로 포섭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반면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2차 가공하여 식품을 제조·처리하는 산업 활동은 별도의 수산물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