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14번]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희생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적화
  2. ②선박
  3. ③운임
  4. ④구조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동해손 손해는 물적·권리적 멸실 및 손상인 희생손해와 금전적 지출인 비용손해로 구분되는데, 구조비는 공동의 안전을 위해 지출된 대표적인 비용손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투하하거나 소화 작업 중 발생한 화물의 수침 손해 등은 물적 희생손해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의 좌초를 벗어나기 위해 주기관을 무리하게 가동하여 입은 기관 손상이나 선체의 의도적 파괴 등은 선박의 희생손해로 인정됩니다.
  • ③ 화물이 공동해손 행위로 투하되어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수령하지 못하게 된 운임의 상실분은 운임의 희생손해에 속합니다.
  • ④ 해난구조자 등 제3자의 조력을 받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생한 구조료나 지출금은 희생손해가 아닌 공동해손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안전을 위해 고의적·합리적으로 행해진 비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해손 손해는 물리적인 멸실이나 훼손 등의 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와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지출된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Expenditure)으로 분류됩니다.
희생손해에는 선박이나 화물의 투하·소각, 그로 인해 상실된 운임 등이 포함되며, 외부의 조력을 받아 지출하는 비용 등은 비용손해로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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