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검수사업
  2. ②검량사업
  3. ③컨테이너수리업
  4. ④항만하역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이 포함되므로 컨테이너수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수업무는 화물의 적하 또는 양하 시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수인계를 증명하는 사업으로, 관련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 자체에 해당합니다.
  • ② 검량업무는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측정 및 증명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법정 항만운송사업의 하나입니다.
  • ③ 컨테이너수리업은 선박연료공급업,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과 함께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④ 하역작업은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부두에서 운송·보관하는 핵심 사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항만운송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 법정 사업 분류의 구체적인 업종 구분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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