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27번]

선박안전법령상 항해구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근해구역
  2. ②연안구역
  3. ③담수구역
  4. ④북극해구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박안전법령상 항해구역의 종류는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해구역이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해구역은 선박안전법령상 명시된 4대 법정 항해구역(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법령상 규정된 항해구역은 연해구역이며, 연안구역은 규정된 명칭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호소나 하천 등은 평수구역의 세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담수구역이라는 독립된 항해구역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④ 극지해역 운항 지침 등 특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나, 선박안전법령상 기본 항해구역의 종류에 북극해구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항해구역은 선박의 안전성과 항해 조건에 따라 설비 기준 및 검사 요건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법정 기준입니다.
원양구역과 근해구역은 국제 항해 및 비교적 원거리 해역을 포괄하며, 연해구역과 평수구역은 육지 인근 및 잔잔한 수역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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