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28번]

선원법령상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물보험증서
  2. ②선박의 승무정원증서
  3. ③선박국적증서
  4. ④선박검사증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원법령상 선장은 선박국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선박검사증서, 승무정원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적 보험 계약 서류인 화물보험증서는 법정 비치 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보험증서는 화주 또는 운송 계약 당사자가 화물의 손해에 대비해 체결하는 사보험 관련 서류로, 선원법령에서 규정하는 선내 법정 비치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선박의 승무정원증서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저 안전 승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 ③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국적과 동일성을 증명하는 핵심 공문서로서 선원법 제20조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④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이 안전 검사를 합격하고 항해에 적합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선원법령상 선내 비치 서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원 관리를 위하여 선박국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선박검사증서,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등 법정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박의 국적과 감항능력, 승무 자격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증명하고 감독관청의 검사에 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개별 화물의 보험 가입 증명 서류는 선원의 근로조건이나 선박의 행정적 감항요건을 입증하는 법정 비치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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