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과 보상한도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1992 CLC – 631만 SDR
- ②1992 FC – 2억 3천만 SDR
- ③2001 Bunker Convention – 1억 7천만 SDR
- ④2003 SFC – 7억 5천만 SD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03년 추가기금협약(2003 SFC)은 기존 1992 CLC 및 1992 FC의 배상액을 포함하여 사고 1건당 총 보상한도액을 7억 5천만 SDR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추가기금협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92 CLC의 책임한도액은 5,000톤 이하 선박의 451만 SDR부터 시작하여 톤수에 따라 가산되며, 14만 톤 초과 선박의 최대 한도액은 8,977만 SDR이므로 631만 SDR은 올바른 한도액 연결이 아닙니다.
- ② 1992 FC의 보상한도액은 1992 CLC 배상액을 포함하여 사고당 총 2억 300만 SDR(개정 전 1억 3,500만 SDR)이므로 2억 3천만 SDR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2001 Bunker Convention(선박연료유오염손해배상협약)은 자체적인 단일 배상한도액을 두지 않고 1976 LLMC(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 규정을 따르므로 1억 7천만 SDR과의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 ④ 2003 SFC(추가기금의정서)는 1992 CLC 및 1992 FC의 보상액을 합산하여 사고당 최대 7억 5,000만 SDR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국제체제는 선주 책임을 규정한 1992 CLC, 정유업계 등이 분담하는 국제기금을 통한 1992 FC, 그리고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2003 SFC(추가기금협약)로 구성된 3단계 배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992 CLC는 선박 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8,977만 SDR까지 책임을 제한하고, 1992 FC는 CLC 배상액을 포함하여 사고당 최대 2억 300만 SDR(2003년 개정 발효 기준)까지 보상합니다. 2003 SFC는 CLC 및 FC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포함하여 사고 1건당 총 7억 5,000만 SDR을 최종 보상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