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72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상 보장계약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 예정 일시
  2. ②선장 주소 및 선원 명부
  3. ③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4. ④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상 보장계약정보에는 선박 기본 제원,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입항 항구와 예정 일시, 보장계약 체결 유무 및 증명서 비치 여부 등이 포함되며 선장 주소나 선원 명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내 입항 예정 항구와 입항 예정 일시는 사고 대비 및 관할 관청의 사전 확인을 위해 보장계약정보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② 보장계약정보에는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가 포함될 뿐, 선장의 개인 주소나 탑승 선원 명부는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 ③ 유류오염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나 재정보증 등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는 보장계약정보의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 ④ 유효한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나 국제협약에 따른 보증서가 선내에 적법하게 비치되어 있는지는 현장 검사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려는 경우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계약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보장계약정보 제공 제도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 자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하여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행정적 확인 절차입니다.
해당 정보에는 선박 기본 제원,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입항 정보, 보장계약 체결 유무 및 보장계약 증명서의 선내 비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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