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감정사 3명 이상, 자본금 4천만원 이상
  2. ②감정사 4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 ③감정사 5명 이상, 자본금 4천만원 이상
  4. ④감정사 6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은 '감정사 6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적 요건과 자본금 요건이 모두 기준에 미달합니다.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은 감정사 6명 이상 및 자본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
  • ② 자본금 요건(5천만원 이상)은 충족하지만, 감정사 확보 인원(4명)이 법정 기준인 6명 이상에 미달합니다.
  • ③ 감정사 인원(5명)과 자본금(4천만원) 모두 법정 등록기준인 감정사 6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미달합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감정사 6명 이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감정사업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감정ㆍ증명ㆍ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감정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과 감정사 6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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