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복수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전부보험
- ②초과보험
- ③공동보험
- ④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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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복수의 보험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는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부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 또는 총액이 보험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보험금액 총액이 가액을 초과하는 본 사안과 구별됩니다.
- ②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계약이지만, 통상 단일 보험자와의 계약에서 보험금액이 가액을 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 ③ 공동보험은 복수의 보험자가 하나의 계약을 인수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 보험금액의 합계가 반드시 보험가액을 초과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가액 이하로 설정됩니다.
- ④ 중복보험은 여러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대해 각각 독립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액의 총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정확히 뜻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672조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를 중복보험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실손실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총보상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