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C) 조건상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재
- ②선박의 좌초
- ③갑판상의 유실
- ④육상운송용구의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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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갑판상의 유실(washing overboard)은 ICC(B) 이상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담보 범위가 좁은 ICC(C)의 담보위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 또는 폭발은 ICC(C), ICC(B), ICC(A)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거 위험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이나 부선의 좌초, 교각 충돌, 침몰 또는 전복 사고는 ICC(C) 조건에서도 보험자가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위험입니다.
- ③ 갑판에 적재된 화물이 파도 등에 쓸려 유실되는 손해는 ICC(B) 조건부터 추가로 담보되는 위험이며, ICC(C)에서는 담보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사고로 인한 적하의 손해는 ICC(C)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담보위험입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에서 ICC(C)는 최소 담보 조건을 규정하여 화재·폭발, 좌초·침몰,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피난항에서의 양하 등 열거된 기본 주요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반면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상의 유실(washing overboard), 해수·호수·하천수의 침입 등은 ICC(B) 이상에서 추가로 담보되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갑판상 유실은 ICC(C)의 담보위험에 포함되지 않고 ICC(B)와 ICC(A)에서 담보됩니다.
반면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상의 유실(washing overboard), 해수·호수·하천수의 침입 등은 ICC(B) 이상에서 추가로 담보되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갑판상 유실은 ICC(C)의 담보위험에 포함되지 않고 ICC(B)와 ICC(A)에서 담보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