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 )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 ①2년
- ②3년
- ③4년
- ④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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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법 제84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846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옳습니다.
- ② 상법상 정기용선계약 관련 채권의 소멸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해당 법조문에서 정한 권리 행사 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④ 상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과 달리, 해상편의 정기용선 채권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2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단기의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 상호 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기산하며, 재판 외 청구가 아닌 재판상 청구를 거쳐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한편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선박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구상채권의 경우, 선박 반환일이 아니라 배상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일하게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정기용선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 상호 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기산하며, 재판 외 청구가 아닌 재판상 청구를 거쳐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한편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선박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구상채권의 경우, 선박 반환일이 아니라 배상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일하게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