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44번]

상법(해상편)상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개품운송계약
  2. ②선체용선계약
  3. ③항해용선계약
  4. ④정기용선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82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항해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운임을 지급받는 계약은 항해용선계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의 전부나 특정 구획을 빌리는 용선계약과 달리, 선주가 개별 물품 단위의 운송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는 계약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용선자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이므로,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추어 제공하는 본문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③ 상법 제827조 제1항에 규정된 항해용선계약의 법적 정의로,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운송에 제공하고 운임을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정기용선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본문의 계약과는 구분됩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대상과 방식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용선계약은 다시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 등으로 나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선원 및 장비 구비)을 특정 구간의 항해 동안 용선자에게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반면 선체용선은 선원 없이 순수한 선박 자체만 빌려주는 임대차 성격의 계약이고, 정기용선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박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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