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45번]

상법(해상편)상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②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③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④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 구조에 종사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해상편 규정에 따라 구조선과 피구조선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라도 실제 구조에 종사한 자는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구조선의 선원 등 종사자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상 선박과 화물을 보존할 고유의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자신의 과실이나 고의로 해난을 야기한 자는 신의칙상 구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당하거나 청구권이 박탈됩니다.
  • ③ 조난선박의 선장 등의 합당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경우에는 법상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상법 제883조에 따라 피구조선과 구조선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게 속하는 선박 상호 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조에 종사한 자는 구조료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난구조란 해면이나 그에 인접한 수역에서 조난당한 선박이나 그 적하 등을 구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은 해난구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조자에게 구조료청구권을 인정하되, 직무상 의무가 있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박과 구조선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더라도 구조 작업에 직접 종사한 선원 등의 수고를 보상하기 위해 구조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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