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영어○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a/an ( ).
○ In the case of a/an ( ) no notice of abandonment need be given.
- ①partial loss
- ②actual total loss
- ③constructive total loss
- ④particular averag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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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7조에 따르면 피보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본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또는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된 때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 성립하며, 이때는 위부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손(partial loss)은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거나 본질을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정의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7조 규정에 부합합니다. 피보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본래 성질을 잃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당했을 때 성립하며, 이 경우 보험자에 대한 위부통지를 요하지 않는 손해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입니다.
- ③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경제적 전손으로서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여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위부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조건에 어긋납니다.
- ④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loss)은 공동해손과 달리 손해를 입은 특정 이해관계자만이 부담하는 우연한 부분 손해이므로, 전손의 정의와 위부통지 면제를 다루는 문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전손은 손해의 형태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
현실전손은 목적물의 물리적 파괴, 본질 상실, 회복 불가능한 박탈이 발생하여 목적물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하며 위부통지가 면제됩니다.
반면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으나 수리 및 회복 비용이 구조 후 가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전손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위부통지가 요구됩니다.
현실전손은 목적물의 물리적 파괴, 본질 상실, 회복 불가능한 박탈이 발생하여 목적물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하며 위부통지가 면제됩니다.
반면 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으나 수리 및 회복 비용이 구조 후 가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전손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위부통지가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