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영어Only such ( ), ( ) or ( ) which are the direct consequence of the general average act shall be allowed as general average.
- ①losses, damages, expenses
- ②adventure, commercial activities, salvage operation
- ③indirect loss, demurrage, loss of market
- ④sacrifices, extinguishing fire, st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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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Rule C에 규정된 직문으로, 공동해손 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손실(losses), 손해(damages), 비용(expenses)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실, 손해, 비용을 뜻하는 어휘 조합으로, 요크-앤트워프 규칙 Rule C의 직접적 손해 인정 규정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여 빈칸에 적합합니다.
- ② 모험이나 상업 활동, 구조 작업 등은 공동해손 제도의 일반적 배경이나 별도 조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공동해손으로 허용되는 손해의 대상 범주를 규정하는 해당 문맥에는 맞지 않습니다.
- ③ 간접 손해, 체선료, 시장 손실 등은 Rule C 후단에서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제 항목으로 명시되는 요소들이므로 허용 규정의 빈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④ 희생이나 소화 작업, 좌초 등은 공동해손의 구체적 행위나 개별 손해 유형(Rule A나 번호규칙 등)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당 규정의 손해 유형 3가지를 열거하는 일반 규정 문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Rule C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오직 공동해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만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항해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체선료, 시장가치 하락과 같은 일체의 간접 손실은 공동해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