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93번]

다음은 Note of protest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으로 옳은 것은?

This is to certify that on the 12th day of April, 2020. Mr. M. Smiling, Master of the Norwegian M/S 'Hampton' of Dreammen, which left Busan on the 7th day of April, 2020 with a total of 2,400 tons consisting of general cargo, bound for Hong Kong, Singapore, Pennang and Rangoon and which arrived at Hong Kong on the 11th day of April, 2020, appeared before me, the undersigned Norwegian Consul at Hong Kong and the said captain, fearing the damage might have been occasioned through rough weather, noted protest against all losses, damage, etc., reserving his right to extend this protest whenever necessary.

Hong Kong, the 12th April, 2020

영어
  1. ①M/S Hampton호는 2020년 4월 12일 홍콩에 도착하였다.
  2. ②홍콩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해난보고 사실을 증명하였다.
  3. ③M/S Hampton호는 부산에서 홍콩으로 항해하던 중 험악한 날씨를 만났다.
  4. ④선박에 적재한 잡화 2,400톤은 홍콩에서 부두로 전부 양화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장이 거친 날씨(rough weather)로 인해 화물 손상이 초래되었을 우려가 있어 해난보고를 제기했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항해 중 험악한 날씨를 만났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착일 관련 내용에서 지문에는 2020년 4월 11일에 홍콩에 도착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4월 12일은 선장이 영사 앞에 출석하여 해난보고를 제출하고 인증받은 날짜이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증명자 직책과 관련하여 지문에서 해당 보고를 증명한 자는 대사(Ambassador)가 아니라 홍콩 주재 노르웨이 영사(Consul)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 ③ 항해 중 기상 조건과 관련하여 지문에서 선장이 거친 날씨(rough weather)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을 것을 우려하여 해난보고를 제기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산에서 홍콩으로 항해하던 중 악천후를 만났다는 설명은 본문과 일치합니다.
  • ④ 화물 양화 여부와 관련하여 지문에는 2,400톤의 잡화를 싣고 홍콩, 싱가포르, 페낭, 랑군으로 향하고 있었다(bound for)는 행선지만 나타나 있을 뿐, 전량이 홍콩에서 양화되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개념

해난보고서(Note of Protest)는 선박이 항해 중 악천후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선체 또는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이 면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증인이나 영사 등에게 제출하는 공적 증명 문서입니다.
선장은 도착 후 일정 시간(통상 24시간 이내) 내에 이를 제출하여 화주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을 주장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본 문서는 부산을 출항하여 여러 목적지로 가던 선박의 선장이 홍콩 도착 후 거친 날씨로 인한 손해 발생을 우려하여 홍콩 주재 노르웨이 영사 앞에서 해난보고를 제기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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