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Carriage of dangerous goods와 관련된 규칙은?
영어- ①IMSBC code
- ②ISM code
- ③ISPS code
- ④HSC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Carriage of dangerous goods) 제A-1부는 고체 산적 위험물의 운송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IMSBC Code가 강제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은 고체 산적 화물의 안전한 선적 및 운송을 다루며, 화학적 위험성을 지닌 물질(Group B 등)을 규율하여 제7장 제A-1부의 위험물 운송 규정과 직접 연결되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안전관리체제 규칙은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에 규정된 제도로, 해상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회사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다룹니다.
- ③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은 협약 제11-2장(해사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에 근거하여 테러 및 불법 행위로부터 선박과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 ④ 고속선 규칙은 협약 제10장(고속선에 대한 안전조치)에 근거하여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의 특수한 구조와 설비 기준을 정한 규범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Chapter VII)은 '위험물의 운송(Carriage of dangerous goods)'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 형태의 위험물(IMDG Code)뿐만 아니라 고체 벌크 형태의 화학적 유해 물질 운송 기준을 포함합니다.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은 협약 제6장(화물 운송)과 제7장(제A-1부: 고체 벌크 위험물 운송)에 따라 강제 적용되는 국제 규칙입니다.
반면 선박안전관리(ISM), 해사보안(ISPS), 고속선(HSC) 등은 각각 제9장, 제11-2장, 제10장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은 협약 제6장(화물 운송)과 제7장(제A-1부: 고체 벌크 위험물 운송)에 따라 강제 적용되는 국제 규칙입니다.
반면 선박안전관리(ISM), 해사보안(ISPS), 고속선(HSC) 등은 각각 제9장, 제11-2장, 제10장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