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위부권행사의 요건과 위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 ②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③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④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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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상법 제717조에 따라 보험 목적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자가 아니라 위부를 행사한 피보험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714조에 따라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상법 제715조 제1항에 따라 위부는 원칙적으로 보험 목적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위부 원인이 일부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일부 위부가 인정됩니다.
- ③ 상법 제715조 제2항에 따라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범위 내에서만 위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상법 제717조에 따라 위부를 행사하여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해야 하므로 주체와 상대방이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위부는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잔존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법 제714조 및 제715조에 따라 위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 목적의 전부에 행하여야 합니다.
위부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피보험자이므로, 위부의 통지와 함께 보험 목적에 관한 권리 및 권리 증명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 또한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상법 제714조 및 제715조에 따라 위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 목적의 전부에 행하여야 합니다.
위부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피보험자이므로, 위부의 통지와 함께 보험 목적에 관한 권리 및 권리 증명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 또한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