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해상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박의 명칭
- ②선박의 국적과 종류
- ③선박의 항해의 범위
- ④선박의 선장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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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법 제695조 제1호에 따르면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해상보험증권에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항해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선장의 성명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695조 제1호에 따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해상보험증권에 선박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② 상법 제695조 제1호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으로 선박의 국적과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③ 상법 제695조 제1호에 따라 선박보험증권에는 위험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 항해의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 ④ 상법 제695조 제1호의 선박보험증권 기재사항에는 명칭, 국적과 종류, 항해의 범위만 규정되어 있으며, 선장의 성명은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695조는 해상보험증권에 손해보험증권의 일반 기재사항(제666조) 외에 추가로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의 명칭, 선박의 국적과 종류, 항해의 범위, 그리고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선장의 성명은 상법상 선박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의 명칭, 선박의 국적과 종류, 항해의 범위, 그리고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선장의 성명은 상법상 선박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