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41번]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번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Deductible : 보험가액
  2. ②Pollution hazard : 오염위험
  3. ③Disbursements warranty : 선비담보
  4. ④Malicious acts exclusion : 악의행위면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Deductible은 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일정 금액인 '공제금액(소손해면책금)'을 의미하며,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Deductible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소손해면책금' 또는 '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영문으로 Insurable Value에 해당하므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 ② Pollution hazard는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위험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염위험'으로 올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 ③ Disbursements warranty는 선비나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초과 보험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로만 부보하도록 약정하는 담보 조건으로, '선비담보'로 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 ④ Malicious acts exclusion은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나 반달리즘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악의행위면책'으로 정확히 번역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영문 표준약관 및 무역 관행에서 유래한 전문 영문 용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나 보험금액(Insured Amount)과 같은 기본적 가치 개념과, 소손해 면책금(Deductible)처럼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손해, 선비담보, 악의적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 등 위험의 인수 및 면책과 관련된 특약 명칭을 정확한 한국어 법률·실무 용어로 대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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