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42번]

상법상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 )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재
  2. ②선박의 숨은 하자
  3. ③해적행위
  4. ④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 제795조 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인은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되며,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 항목은 상법 제795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확한 법정 용어입니다.
  • ② 숨은 하자 항목은 상법 제796조에 규정된 별도의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제795조 제2항의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 ③ 해적행위 항목은 상법 제796조 제3호의 공공의 적의 행위 등과 관련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조항의 규정 내용이 아닙니다.
  • ④ 구조행위 항목 역시 상법 제796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면책사유 중 하나로, 제795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특약과 법정면책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은 항해상 과실이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선박사용인의 과실이 아닌 운송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해 위험에 따른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운송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유지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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