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 ②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
- ③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8년 이내
- ④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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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1992 CLC 제8조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약 제8조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규정과 일치합니다. 손해 발생일 기준 3년과 최초 사고 발생일 기준 6년의 제한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손해 발생일 기준 4년, 사고 발생일 기준 7년은 협약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길게 제시된 잘못된 수치입니다.
- ③ 손해 발생일 기준 5년, 사고 발생일 기준 8년 규정은 협약상 시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손해 발생일 기준 6년, 사고 발생일 기준 10년은 1992 CLC의 제소기간 요건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 제8조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행사기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뒤늦게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뒤늦게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