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20,000톤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 ①4,510,000 계산단위
- ②10,820,000 계산단위
- ③13,975,000 계산단위
- ④14,606,000 계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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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총톤수 5,000톤 초과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기본 451만 계산단위에 5,000톤 초과 톤수 1톤당 631 계산단위를 가산하므로, 총톤수 20,000톤 선박의 한도액은 계산단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451만 계산단위는 총톤수 5,000톤 이하인 선박에 적용되는 기본 책임한도액으로,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초과분 가산액이 반영되지 않아 틀립니다.
- ② 1,082만 계산단위는 법정 가산율 또는 기준 톤수를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로 법령상의 산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기본 한도액인 451만 계산단위에 5,000톤 초과분인 15,000톤에 대한 가산액 계산단위를 더한 계산단위가 올바른 책임한도액입니다.
- ④ 1,460만 6천 계산단위는 5,000톤 기본 공제 기준이나 톤당 단가를 잘못 산정하여 도출된 금액이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선박의 총톤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은 451만 계산단위(SDR)의 정액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기본 451만 계산단위에 5,0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당 631 계산단위를 합산하며, 최고 한도는 8,977만 계산단위입니다.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은 451만 계산단위(SDR)의 정액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기본 451만 계산단위에 5,0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당 631 계산단위를 합산하며, 최고 한도는 8,977만 계산단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