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령상 구획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연안통발어업
- ②건간망어업
- ③선인망어업
- ④안강망어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연안통발어업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의 일종이며,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조업하는 구획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발을 어선에 적재하여 조업하는 어업 형태로, 구획어업이 아니라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②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구획에 어구를 설치해 어류를 잡는 어업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상 구획어업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선박으로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으로, 법령상 규정된 구획어업의 세부 종류 중 하나입니다.
- ④ 조류가 빠른 해역의 일정 구획에 긴 자루 형태의 어구를 닻으로 고정하여 어획하는 어업으로, 구획어업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령상 허가어업은 크게 조업구역과 어선 규모 등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구분됩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특정 어구를 설치하거나 일정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입니다.
반면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은 선박의 톤수와 어업 구분에 따라 근해통발어업 또는 연안통발어업으로 분류됩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특정 어구를 설치하거나 일정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입니다.
반면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은 선박의 톤수와 어업 구분에 따라 근해통발어업 또는 연안통발어업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