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산분야의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피해업종은 실제 종사 중인 업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사업규모는 경비·지출액 산정에 반영될 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③과거 실적은 세무서에 신고된 1년간의 실적을 기재한다.
- ④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서 작성 시에 제출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손해액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확보·보관하고 있다가 피해발생 신고서 제출 또는 감정 평가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제 영위 중인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손해율 및 평가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② 면적, 객실 수, 종업원 수 등 사업규모는 고정비와 변동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③ 통상 객관적인 소득 및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정식 신고된 직전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④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구체적 증빙자료는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관·관리하다가 신고 또는 사정 시 제출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비수산분야(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등) 피해발생 신고서는 실제 손해액 산정 및 보상 청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신고서에는 실제 종사 업종과 사업장 규모, 과거 영업실적 등을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매출 장부, 세무 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수집·보관하고 있다가 청구 및 감정 평가 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