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73번]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의 증빙자료가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유류 구입내역
  2. ②선원명부가 포함된 입ㆍ출항 신고서
  3. ③수협 위판실적
  4. ④종묘 구입내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묘 구입내역은 종묘를 입식하여 기르는 양식어업의 투입 비용 및 생산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선어업 피해의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비 지출 내역은 출어 일수와 운항 실적 등 평상시 어선의 실제 가동 규모와 조업 경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 ② 선원명부가 포함된 입·출항 신고서는 해당 어선이 사고 기간 전후로 실제 해역에 출어하여 조업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입증해 줍니다.
  • ③ 공인된 수협 위판 실적은 어획량과 어획물의 판매 단가를 증명하여 과거 평균 어업소득과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④ 수산종묘 구입내역은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을 사육·양성하는 양식어업의 투입비용 및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자연산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선어업의 증빙자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 시 어업 피해는 어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증빙자료 체계가 구분됩니다.
어선어업은 선박의 입출항 기록, 유류 소모량, 수협 위판 실적 등을 토대로 과거 실제 조업 일수와 어획 소득 손실을 산정합니다.
반면 어린 수산생물을 구입하여 입식한 내역은 인공적으로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양식어업의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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