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 )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①2백톤
- ②5백톤
- ③7백톤
- ④1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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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백톤은 유조선이 화물로 산적 유류를 싣고 운송할 때 보장계약 체결 및 증명서 비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톤수(200톤 이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선박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② 5백톤은 해사안전법이나 선박안전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적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일반선박의 보장계약 증명서 비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7백톤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및 증명서 비치 기준 톤수가 아닙니다.
- ④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이 아닌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장계약 체결 및 증명서 비치 의무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조선의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할 때 보장계약 체결 및 증명서 비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