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97번]

Note of protest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Whenever the ship has encountered heavy weather which may have resulted in damage to cargo.
ㄴ. Where cargo is known to have been damaged through a peril of the sea.
ㄷ. In all cases of general average being declared.

영어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장항해항의서(Note of Protest)는 선박이 화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악천후를 조우한 경우(ㄱ), 해상 위험으로 인해 화물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ㄴ), 공동해손을 선언하는 모든 경우(ㄷ)에 작성해야 하므로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손상 가능성이 있는 악천후 조우 시 항의서 작성이 요구되므로 옳은 내용이나, 다른 필수 요건들이 누락되어 있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 ② 악천후 조우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화물 손상 모두 항의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동해손 선언 시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불완전하다.
  • ③ 해상 위험으로 인한 손상 확인 및 공동해손 선언 시 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맞으나, 손상 우려가 있는 악천후 조우 경우 또한 작성 사유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화물 손상 우려가 있는 악천후 조우, 해상위험에 따른 실제 화물 손상 발생, 공동해손 선언 등 세 가지 경우 모두 선장항해항의서(Note of Protest)를 공식 작성·공증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해기사 및 해상운송 실무에서 선박항해항의 공증인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는 해기의 진술서(Note of Protest, 해기항의서/선장항해항의서)는 항해 중 선장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선박이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주와 선장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공문서다.
대표적으로 악천후(heavy weather)를 조우하여 화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으로 화물 손상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하는 모든 경우에 작성이 요구된다.
해당 항의서는 입항 후 통상 24시간 이내 및 양하(breaking of bulk) 전에 제출해야 법적 효력과 증명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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