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의 적용 대상 선박을 모두 고른 것은?
영어ㄱ. Passenger ships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ㄴ. Cargo ships of 500 gross tonnages and upwards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ㄷ. Naval auxiliaries
ㄹ. Warships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SPS Code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500총톤수 이상의 화물선 등에 적용되며 군함과 해군 보조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적용 선박을 짝지은 조합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선과 500톤 이상 화물선 조합은 ISPS Code의 주된 적용 대상 선박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므로 옳습니다.
- ② 해군 보조함은 비상업적 정부 공무 선박으로 협약 적용에서 면제되므로 해당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선 기준은 부합하나 적용 제외 대상인 해군 보조함이 포함되어 있어 올바른 구성이 아닙니다.
- ④ 군함과 해군 보조함은 모두 협약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선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2장에 근거를 둔 ISPS Code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고속여객선 포함), 500총톤수 이상의 화물선, 이동식 해상시추시설(MODU) 및 이들 선박을 수용하는 항만시설에 적용됩니다.
반면 군함(Warships), 해군 보조함(Naval auxiliaries) 및 정부가 비상업적 공공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은 보안규칙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제항해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화물선 규정만이 올바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군함(Warships), 해군 보조함(Naval auxiliaries) 및 정부가 비상업적 공공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은 보안규칙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제항해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화물선 규정만이 올바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