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99번]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Dangerous goods means substances, materials and articles covered by the ( ).
○ ( ) is the recognized code of practice for the carriage of hazardous cargoes.
○ The shipper would also be responsible for marking and labelling the dangerous goods to be shipped in accord with the ( ).

영어
  1. ①MARPOL
  2. ②IG Code
  3. ③IMDG Code
  4. ④IGF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시된 지문은 위험물의 정의, 해상 운송 실무 지침, 화주의 위험물 표시(marking) 및 라벨링(labelling)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관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선박 운항이나 사고로 인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의 해양 배출을 규제하는 일반 협약으로, 포장 위험물의 표시·라벨링 지침 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불활성가스시스템에 관한 규정으로 주로 유조선 등의 폭발 방지를 위한 설비 기술 기준을 다루므로 포장 위험화물 운송 규칙과 거리가 멉니다.
  •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위험물의 정의, 안전 운송 지침, 화주의 표기 및 라벨 부착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 표준 실무 코드이므로 빈칸에 모두 들어맞습니다.
  • ④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국제 기준(가스연료추진선 안전기준)으로 화물로서의 위험물 표시·운송 규정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포장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입니다.
화주 및 운송인은 해당 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및 라벨 부착, 적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상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상 운송 실무에서 위험화물 취급의 기본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