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 규칙상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선박 및 적화에 대하여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위험이 존재하여야 함
- ②해상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가 희생되어야 함
- ③희생 처분은 선장의 고의적 자유의사로 하였을 것
- ④선박 또는 적화의 일부가 남아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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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 등 공동 해상사업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위험'에 대처할 때 성립하며,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선박, 적하, 운임 등 공동의 해상사업체 전체를 위협하는 '공동의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정 당사자 한쪽에만 국한된 개별적 위험은 단독해손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운항 범위를 벗어난 이상적 희생(손상, 투하 등)이나 비상 비용의 지출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요건입니다.
- ③ 우연한 사고나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과 달리, 선장 등 지휘권자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자유의사로 처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희생 처분의 결과 선박이나 적하가 전부 멸실되지 않고 적어도 일부가 구조되어 잔존해야만 분담가액이 형성되어 공동해손 분담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은 해상운송 중 선박과 적하가 직면한 공동의 위험을 면제하고 재산을 구하기 위해 고의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 희생 또는 비용 지출을 말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Rule A)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이나 비용은 반드시 공동 해상사업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위험'에 기인해야 하며, 처분 행위 결과 실제로 재산의 일부라도 보존되어 구조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분담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인 1인에게만 국한된 단독 위험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 손해는 공동해손이 아니라 단독해손으로 처리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Rule A)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이나 비용은 반드시 공동 해상사업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위험'에 기인해야 하며, 처분 행위 결과 실제로 재산의 일부라도 보존되어 구조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분담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인 1인에게만 국한된 단독 위험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 손해는 공동해손이 아니라 단독해손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