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23번]

상법상 화물사고에 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옳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2. ②선적화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③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4. ④운송물에 기호표시(Cargo mark)가 불완전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796조 제9호는 운송물의 포장의 불완전 또는 기호표시의 불량이나 불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표시가 불완전한 경우가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은 상법 제794조에 규정된 운송인의 기본 의무 위반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선적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관리의무 위반(상업과실)은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이 되며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상법상 운송인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추정을 번복할 수 없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 ④ 운송물의 포장 불완전 또는 기호표시의 불량·불완전은 상법 제796조 제9호에 명시된 운송인의 대표적인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및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795조 제1항).
동시에 상법 제796조에서는 운송물이 포장의 불완전 또는 기호표시의 불량이나 불완전 등 법정 면책목록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물이 기호표시(Cargo mark)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때에는 운송인의 귀책이 없는 한 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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