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25번]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비용손해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구조비
  2. ②임시 수리비
  3. ③자금 조달 비용
  4. ④선박화재의 소화로 인한 손해비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화재 소화로 인한 손해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훼손을 보상하는 물적 손해인 공동해손 희생손해에 해당하므로 비용손해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조 활동 대가는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등에게 지급한 특별 경비이므로 대표적인 비용손해에 해당합니다.
  • ② 임시 수리 비용은 항해 완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대체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인정됩니다.
  • ③ 공동해손 행위 및 관련 비용 지출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비용손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④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선박이나 화물에 물을 뿌려 발생한 물리적 훼손은 재산 자체의 손실인 희생손해(물적손해)에 해당하며 비용손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 손해는 공동의 안전과 항해 계속을 위해 발생한 손실로서 크게 희생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됩니다.
희생손해는 화물의 투하나 화재 진화를 위한 살수처럼 재산 자체에 직접 발생한 물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용손해는 조난 시 지출된 구조비, 피난항 비용, 임시 수리비, 공동해손 자금 조달비용 등 추가로 지출된 금전적 경비를 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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