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만용역업
- ②선용품공급업
- ③항만하역사업
- ④컨테이너 수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하역사업은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함께 본래의 '항만운송사업'으로 분류되며,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컨테이너수리업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용역업은 선박의 경비, 줄잡이, 청소, 소독 또는 통선을 이용한 연락 중계 등을 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합니다.
- ② 선용품공급업은 선박의 운항 및 선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료·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 ③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의 선적·양하 등을 수행하는 본래 의미의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컨테이너 수리업은 파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화물용 컨테이너를 수리 및 점검하는 사업으로 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등록하여 영위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 유형은 핵심 기간사업인 '항만운송사업'과 이를 지원·보조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이 포함되므로 두 범주의 법적 구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이 포함되므로 두 범주의 법적 구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