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39번]

상법(해상편)상 선박담보(우선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②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3. ③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
  4. ④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상 운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운임과 이미 지급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행사는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미수 운임과 이미 수령한 운임 중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점유·소지하고 있는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수회의 항해에 걸쳐 발생한 채권 간에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상기업의 항해 계속을 가능하게 만든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 채권에 우선합니다.
  • ③ 선박우선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강력한 추급력을 가지므로 선박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④ 선박우선특권은 해상채권 관계의 신속한 청산과 거래 안전을 위해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우선특권은 해상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 그 속구 및 해당 항해의 운임 등에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이 권리는 강한 추급효를 지녀 선박의 양도나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항해의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을 전의 항해 채권보다 우선시키는 역순위 원칙을 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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