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40번]

상법(해상편)상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개품운송계약
  2. ②항해용선계약
  3. ③정기용선계약
  4. ④선체용선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84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선원과 항해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을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간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정기용선계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화물을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지문의 기간 단위 선박 이용 약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항해에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항해 단위의 운임을 지급받는 계약이므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박을 사용하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과 구별됩니다.
  • ③ 상법 제842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용선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원 등이 승무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점유를 용선자에게 이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받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지문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및 선박이용계약은 운송의 목적과 선박의 점유·관리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선체용선은 선박 자체의 점유를 이전하는 임대차 성격의 계약이며,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를 단위로 물건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정기용선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용선자의 운항 지휘 아래 두어 사용하게 하고 기간별 용선료를 받는 특수한 계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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