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41번]

상법(해상편)상 선박충돌채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 )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4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의 기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구상청구권 등에 적용되는 기간이며, 충돌 자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간으로는 부족하여 틀립니다.
  • ②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따라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해당 기간이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 단기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와 혼동하기 쉬우나, 상법 해상편의 특별규정 기준인 2년보다 길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4년은 상법상 해상 채권의 소멸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단기의 제척기간(소멸시효 성질의 단기권리소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멸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청구권 역시 변제나 그 밖의 면책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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