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42번]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가 사고로 받지 못하게 될 운임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적하보험
  2. ②선박보험
  3. ③운임보험
  4. ④선박불가동손실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운임보험은 해상 사고로 인하여 화물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운송인이나 선주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운임 채권의 상실을 보상하는 해상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보험은 운송 중인 화물 자체가 해상 위험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화주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선박보험은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 등 선박 자체의 물리적 손상이나 침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거리가 멉니다.
  • ③ 운임보험은 운송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가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운임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질문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선박불가동손실보험은 해난 사고 등으로 선박의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운항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용선료 손실이나 고정비 지출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운임 자체의 상실을 담보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운임보험은 운송인이 운송 완료 후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불 운임 등이 운송 도중 발생한 해상 사고로 인해 소멸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반면 화물 자체의 물리적 멸실·훼손은 적하보험, 선체 및 부속물의 손상은 선박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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