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65번]

국제기금협약(1992 FC)의 보상 한도액은? (단,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억 3백만 SDR
  2. ②2억 3백만 SDR
  3. ③3억 3백만 SDR
  4. ④피해액의 감정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에 따른 1사고당 최대 보상 한도액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른 배상액을 포함하여 총 2억 3백만 SDR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억 3백만 SDR은 협약상 규정된 보상 한도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이다.
  • ②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의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은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배상액을 포함하여 총 2억 3백만 SDR이다.
  • ③ 3억 3백만 SDR은 협약상 설정된 보상 한도액이 아니다. 참고로 추가적인 보충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 Protocol)의 총 보상한도는 7억 5천만 SDR이다.
  • ④ 국제기금협약은 피해액의 전액이나 단순 감정가대로 무제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최고 한도액(2억 3백만 SDR) 범위 내에서만 보상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und Convention)은 선주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유류오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제 체제이다.
2003년 11월 1일 개정 발효를 통해 보상 총 한도액이 종전 1억 3천 5백만 SDR에서 2억 3백만 SDR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금액은 선박소유자의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른 책임제한액을 포함하여 1사고당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보상 한도액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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